옵티머스 펀드 30억 물렸던 JYP…대법 "NH증권, JYP에 15억 배상"

기사등록 2026/05/13 06:00:00 최종수정 2026/05/13 06:28:24

'1조원대 환매 사태'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 후

"NH증권, 투자금 전액 부당이득"…반환 소송

1심 "투자금 전액·이자 반환…부당이득 인정"

2심, NH증권 측 주장 일부 인용…배상액 감액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조원대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가 빚어졌던 '옵티머스 펀드'에 30억원을 투자했던 JYP엔터테인먼트가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15억여원을 배상 받게 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5.1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조원대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가 빚어졌던 '옵티머스 펀드'에 30억원을 투자했던 JYP엔터테인먼트가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15억여원을 배상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JYP가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했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JYP는 지난 2019년 12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위탁 판매사인 NH증권의 권유를 받고 6개월 만기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8호' 펀드 상품에 30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교부된 투자설명서 등에는 '공공기관 발주 확정매출채권 등에 주로 투자한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옵티머스 측은 운용하던 펀드에 정작 비상장 기업 사모사채를 편입시켰고, 끌어 모은 투자금은 사모사채 발행사를 거쳐 부동산 사업, 개인 주식·파생상품 등 위험 자산 투자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JYP가 사들인 펀드도 환매(자금 반환) 중단 사태를 피하지 못했다. NH증권은 만기를 앞둔 지난 2020년 6월 JYP 측에 환매가 연기됐다고 안내했다. JYP는 같은 해 투자 사실을 뒤늦게 공시하기도 했다.

JYP는 이듬해 8월 NH증권의 허위 투자설명서로 인해 착오에 빠지게 됐다며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NH증권은 부당하게 취득한 투자금과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이번 소송을 냈다.

적어도 NH증권이 옵티머스 펀드의 실질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마치 안정성이 높은 것인 양 설명했던 만큼 적어도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NH증권은 JYP와 직접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옵티머스와 거래를 중개해 줬을 뿐이고, 투자금은 즉시 신탁사에 보내 현존이익(남은 돈)이 없다고 다퉜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에 정의의 여신 디케상이 보이고 있다. 2026.05.13. myjs@newsis.com
1심은 JYP 측의 손을 들어주며 NH증권에게 투자금 30억 전액과 1억여원의 회수금을 지급하기 전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NH증권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심의 절반 수준인 15억여원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NH증권이 투자금을 신탁사에 보냈고 이는 옵티머스 측이 운용한 만큼, 투자금은 전액 반환할 부당이득이라는 JYP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2심은 NH증권이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해 이에 따라 회수되지 않은 투자금 25억원 중 60%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은 "NH증권이 공공기관 매출채권 외에 다른 채권의 펀드 자산 편입 가능성에 대해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투자설명서에는 옵티머스 측이 제안한 내용 그 자체로 기본적인 수익구조나 투자대상, 이익 실현 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봤다.

이어 "NH증권은 이를 충분히 검토해 해소하지 않은 채 JYP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고, 펀드의 구조나 투자대상, 위험 요소, 이익 실현 가능성이나 위험성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수긍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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