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허위 단체 동원 특정 후보 지지선언 2명 고발

기사등록 2026/05/12 1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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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선관위)는 6·3 지방선거에서 특정 예비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모 정당 당사 앞에서 허위 단체의 명의로 입후보예정자 C씨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고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 역시 지난 4월 초 존재하지 않는 단체의 명의로 특정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고 보도자료를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유권자들의 공정한 선택이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위반행위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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