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후조정 13일까지 연장하나…최종 불발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

기사등록 2026/05/12 17:35:45

협상 장시간 지속…'사후조정 연장안' 거론

노조, 성과급 제도화 요구 굽히지 않은 듯

'긴급조정권' 발동 여지도…"요건 충분히 갖춰"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벌인 12일 노측 관계자가 협상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6.05.12.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삼성전자 성과급 산정 방식을 놓고 노사의 마지막 사후조정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당초 11~12일로 예정된 사후조정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가 불발될 시에는 파업을 강제 중단시키는 정부의 '긴급조정권'까지 발동될 수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2차 사후조정을 열고 성과급 산정 방식에 대한 최종 협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재원 활용 및 상한 폐지 제도화' 안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전날 "노조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영업이익 15%의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에 이어 오늘도 장시간 협상이 이어지면서 업계에서는 사후조정이 연장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사후조정은 법적으로 회의 시간 제한이 없는 만큼 노사가 합의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노위는 오는 13일까지 사후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 중노위 관계자는 이날 2차 사후조정이 열리기 전 취재진에게 "사후조정은 조정 기간이 없어 오늘 늦게까지 할 수 있고 내일도 할 수 있다"며 "노사가 (중단) 요청을 해도 조정위원이 여러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면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합의가 최종 불발되면 정부의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지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긴급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조치로, 즉시 쟁의행위가 중단되며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제약한다는 신중론도 있으나,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하면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은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긴급조정권'이 헌법상 권리를 제약하는 만큼 실제 발동에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을 시작으로 1993년 현대자동차, 2005년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파업 등 단 4차례 등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jy5223@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