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11~12일 이틀간 사후조정 진행
성과급 산정 방식 두고 이견…첫날 밤 9시30분 종료
중노위 "별도 기한 없어…필요시 추가 조정 지원"
[서울·세종=뉴시스] 고홍주 박정영 기자 =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노사가 합의한 사후조정 기간인 12일까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않으면 추가 조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오전부터 삼성전자 주식회사 사후 조정사건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삼성전자 노사는 11~12일 이틀간 사후조정에 합의했다.
사후조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조정 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분쟁 해결을 위해 노동위가 다시 조정에 나서는 절차다. 노사 쌍방이 요청하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사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개시할 수 있다.
하지만 노사는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연봉의 50%로 설정된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사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후조정 첫날인 전날(11일)에도 오후 9시30분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지만,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됐다.
앞서 이날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조정에 출석하며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만 바라보고 활동하고 있다"며 "그 결과가 합의든 결렬이든 우선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사후조정 절차 연장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전조정은 조정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종료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사후조정은 별도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중노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노사가 일단 11~12일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더 논의하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있으면 내일 이후에도 연장할 수 있다"며 "사후 조정 같은 경우 며칠 내에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향후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관계라는 게 한 번 타격이 가면 골도 깊어지고 서로 신뢰가 쌓이기 어렵다"며 "노동쟁의까지 가기보다는 추가로 조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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