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13일 오전 제1차 ESG 경영위원회 개최
노란봉투법, 중대재해법 관련 애로사항 공유
손 회장 "예측가능성 없으면 투자·고용 위축"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ESG 경영위원회는 손경식 경총 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10대 그룹을 포함한 국내 주요그룹 사장단급 대표 19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영계 ESG 협의체다.
이날 회의는 2021년 4월 위원회 출범 후 처음으로 권성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해 노동조합법·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도 운영 방향과 기업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ESG 관련 규제화를 계속하면서도 기업 부담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속도와 범위를 조정하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철저한 국익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제도 운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조합법의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단체교섭 대상 등과 관련해 노사관계 안정성을 저해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 적용 범위와 책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의 수용 가능성, 국제적 정합성, 법적 리스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투자와 고용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위원들은 노동조합법 2·3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또 기업의 ESG 자율경영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법령 곳곳에 숨은 충돌 요소를 발굴·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경과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법 규정이 모호해 법령상 의무이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선진국과 같이 산업안전 규제 방향을 '처벌·감독'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와 현장 소통에 나선 권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로 안전과 상생을 꼽았다.
권 차관은 "사업장 내 노동자 보호·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사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등 현장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사 간 갈등은 대립으로 키우는 것이 아닌, 대화로 풀어나가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대화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만큼, 대화를 통해 함께 해법을 찾는 상생의 노사관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근로자 보호와 산업안전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직결되는 핵심 가치인 만큼, 경영계도 책임 있는 자세로 선진 노사관계 정착과 현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과 현장을 잇는 가교역할로 기업들이 ESG 경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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