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SMR 안전 사전검토 법제화…원자력안전법 개정

기사등록 2026/05/12 13:42:25

신규 원자로 인허가 불확실성 해소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세종=뉴시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26-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원안위 제공) 2026.03.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 원자로에 대한 선제적 인허가 준비 및 핵연료물질 사용 현장의 안전 규제를 합리화한다.

원안위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 공포될 예정이다.

가장 주목할 사항은 신규 원자로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의 법제화다.

사전검토 제도는 개발자가 건설허가 등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도 개발 중인 원자로 설계에 대해 규제기관으로부터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i-SMR(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자들은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속도감 있는 인허가 추진을 위해 사전검토 제도의 국내 도입을 희망해왔다.

실제로 i-SMR 사전설계검토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원안위·과기정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해왔다.

이에 2023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설계 분야의 안전 현안 21종과 현재 기술기준 적용이 어려운 사항 등을 검토해 단계적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개발자들은 다양한 노형의 SMR 설계에 대해 공식적인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규제기관은 적합한 안전심사 준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핵연료물질 사용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기존에 행정지도를 통해 운영되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법에 명시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했다.

아울러 허가 신청 시 제출하던 설명서 5종을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로 통합해 행정 부담을 완화했다.

안전관리가 우수한 사업자에게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도 도입됐다.

원안법상 과태료 상한액인 3000만원은 위반 시 제재 수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5단계로 세분화됐다.

세부 금액은 ▲3000만원 ▲2000만원 ▲1600만원 ▲900만원 ▲600만원 순이다.

사전검토 제도는 오는 11월부터 우선 시행하며, 정기검사 면제 및 과태료 규정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핵연료물질 허가사용자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보고서 제출은 내년 12월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술 변화에 따른 안전 현안을 조기에 발굴하고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여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안전성을 동시에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자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 안전성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규제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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