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유지 부적절…관련 절차 즉시 진행"
국조실은 이날 '공직기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 알림'을 언론에 공지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국조실 관계자는 "소속 직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가 개시됐다는 통보를 받고 해당 직원이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관련 절차를 즉시 진행하여 직위해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무조정실은 소속 직원들의 공직기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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