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까지 구청 상황실에서 운영
구청·세무서 직원 상주 신고 지원
전자신고 어려운 납세자 집중 지원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 강서구는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강서세무서와 함께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 1일까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납세자가 한 번 방문으로 두 세목 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청 본관 지하 2층 상황실에 창구를 마련했다.
창구에는 구청과 세무서 직원이 상주해 신고를 돕는다. 구는 스마트폰이나 PC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으로부터 주요 신고 항목이 미리 기재된 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 대상자'는 창구에서 상담과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소득·경비 자료가 사전에 확보된 소규모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이다.
창구는 유형별로 나눠 운영된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의 신고 전 과정을 지원하는 '도움창구'와 수정 사항이 없는 납세자가 직원 안내를 받아 전화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ARS 신고창구'가 운영된다.
모두채움 대상자 외 납세자가 구비된 전산장비를 활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자기작성창구'도 마련된다.
별도 수정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국세청 안내문에 적힌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홈택스·위택스, 손택스 앱을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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