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샌드백 취급"…부산구치소 집단폭행 사망 재판 증언

기사등록 2026/05/11 16:28:25 최종수정 2026/05/11 16:31:10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구치소 수용실에서 20대 재소자가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 관련, 현장 목격자가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인간 샌드백' 취급하며 때려왔다는 취지로 재판에서 증언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사건 목격자인 동료 재소자 B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그는 피해자 C(20대)씨가 사망한 당일인 지난해 9월7일을 전후로 증언했다.

B씨는 "평소 A씨 등이 C씨를 샌드백처럼 세워 하이킥을 때리고 복부를 가격했다"면서 "아울러 부채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책상으로 발톱을 내리찧고 뒤통수를 때렸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조폭 출신의 한 피고인이 지난해 8월 말 수용실에 들어오며 체격이 왜소한 C씨를 상대로 한 집단 폭행이 심화됐다고 B씨는 전했다.

또 킥복싱을 배웠다던 다른 피고인이 C씨의 뒤에서 목을 조르는 백초크 기술을 해 수차례 기절시키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C씨가 이 같은 폭행을 당하면서도 비명이나 소리를 지르지 않자 피고인들은 오히려 "인간병기"라며 조롱하기도 했다고 B씨는 말했다.

B씨는 이들이 C씨 사망 당일에도 폭행을 당하다 쓰러졌음에도 이를 은폐하려 비상벨을 눌리지 않고 말을 맞추려 했다고도 밝혔다.

주된 폭행 사유는 피해자의 위생 문제를 트집 잡거나 졸고 있다는 등이었다고 B씨는 전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9월7일 오후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의 한 수용실 내에서 다른 수감자 C씨를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C씨의 눈을 가리고 뒤에서 잡은 뒤 돌아가며 주먹이나 발로 B씨의 복부를 수차례 강하게 때렸고, C씨가 쓰러진 뒤 의식과 호흡 상태가 정상치 않았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폭행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C씨의 생활을 전담 관리하거나 의무실 가는 것까지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3명의 피고인은 현재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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