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0대 대선 과정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윤우진 불출석…과태료 부과·구인장 발부
오는 6월 8일 결심공판…7월 10일에 선고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비선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이 내달 8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윤 전 서장은 공황장애, 폐질환, 고혈압 등을 앓고 있어 증언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선 공판기일에서도 윤 전 서장의 증인신문이 불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하고 윤 전 서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구인장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집행한다.
재판부는 오는 6월 8일 구인장을 집행하고, 윤 전 서장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그날 변론 종결하기로 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이 사건 기소가 특정 정당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이 공소제기 전에 이남석 변호사와 윤 전 서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참고인 조사나 증거 조사로 어느 정도 혐의점을 잡은 뒤에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런 것도 없이 일단 막 기소해서 정치 이슈화시키고자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검팀은 피고인 소환부터 절차가 지연돼 시간이 촉박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아울러 "제 집사람과 건진법사를 같이 만났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건진법사가 무속인이었는지 여부"라며 "저나 당이 아는 바로는 그 사람은 불교인이고 무속인이 아니다. 불교인이라면 선거에서 같이 만난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등 윤 전 서장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 변호인을 소개해 줬는데 지지율 하락을 우려한 나머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20대 대선 과정인 2022년 1월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배우자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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