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텔레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필로폰을 함께 흡입한 20대 배달기사와 버스운전기사 등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B(2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C(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와 B씨에는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추가됐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뒤 A씨와 B씨의 주거지에서 1~3회에 걸쳐 함께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C씨는 지난 2024년 9월 텔레그램을 이용해 액상 대마를 구입해 흡입하려다 판매자가 돈만 받고 잠적해 대마 매수 미수 혐의도 추가됐다.
동네 친구사이인 이들은 각각 하수관로 청소일과 배달기사, 버스운전기사로 일하면서 필로폰 등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반복성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으나 마약류를 매수, 투약하면서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A씨의 경우 앞서 확정된 판결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C씨의 경우 필로폰 투약이 1회에 그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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