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게 "죄송하다"…우발적 범행 주장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다툼 끝에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6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영장실심사에 출석하기 전 "유족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범행을 사전 계획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우발적이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여러 질문이 이어졌지만 그는 침묵을 지키며 법원에 들어섰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11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상가 지하 1층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50대)씨와 C(40대)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C씨는 가슴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여 만에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승강이를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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