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사건 접수 327건…피의자 60%, 적용 대상 아닌 '비신분자'

기사등록 2026/05/11 14:36:25 최종수정 2026/05/11 15:02:34

피의자 5805명 접수…78건 불송치·각하

경찰 1566명·검사 376명 등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9.19.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법왜곡죄 시행 이후 관련 사건 접수가 300건을 넘어선 가운데, 피의자 10명 중 6명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닌 비신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총 327건으로, 관련 피의자는 5805명에 달한다. 경찰청은 이 중 78건에 대해 불송치 및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5건은 타 기관으로 이송했다. 현재 244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의자 신분별 현황을 보면 경찰이 1566명(27.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 376명(6.5%), 법관 242명(4.2%), 검찰수사관 및 특별사법경찰(특사경) 157명(2.7%)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피의자의 59.6%인 3464명이 법왜곡죄의 주체인 공무원 신분이 아닌 '비신분자'로 드러났다.

지난 3월 12일 도입된 법왜곡죄는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증거를 인멸·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당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되면서 1호 피고발인이 된 이후 지귀순 부장판사, 박상용 검사 등 전·현직 법조인들에 대한 고소·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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