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 봉명동 상가 가스 폭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액화석유가스(LP가스) 설비 업체 관계자와 음식점 업주를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설비업체 대표 A씨, 업주 B씨를 과실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음식점 가스 배관공사를 하면서 마감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 누출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 감정을 통해 "배관에 미리 연결해 둔 가스 호스의 막음 조치를 하지 않아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2일 가게를 열어 가스 배관 주 밸브를 잠그지 않아 가스가 누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가스 배관에는 전체 공급을 차단하는 주 밸브와 조리 기구별 밸브가 각각 설치돼 있는데, B씨는 조리 기구 밸브만 잠그고 주 밸브를 잠그지 않아 폭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13일 오전 4시께 청주시 봉명동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LP가스 폭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주민 17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청주시가 집계한 피해 신고는 총 628건(아파트 333건·주택 168건·상가 61건·차량 56건, 기타 10건)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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