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나무호 '피격' 공식 확인…전쟁보험 통해 수리비 청구 예정

기사등록 2026/05/11 13:29:51

수리비·도크 사용료 등 보험 처리 예정

"운항중단 따른 영업손실은 보상 어려워"

[서울=뉴시스] 4일 오후 8시40분께 호르무즈 해협 내측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HMM 나무'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은 운항 중인 'HMM 나무'호의 모습.(사진제공=HMM)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한 HMM 벌크선 '나무호'의 피격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HMM이 전쟁보험 특약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전망이다.

다만 수리 기간 중 운항 중단에 따른 영업 손실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인 손실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HMM은 수리비와 조선소 도크 사용료 등 수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전쟁보험 특약을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HMM에 따르면 나무호의 수리에는 최소 1~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피격 사고가 흔한 일이 아니다 보니 수리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최소 한 두 달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무호의 전쟁보험 특약 규모는 약 6530만 달러(약 1000억원)다.

현대해상·삼성화재·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국내 5개 손해보험사가 공동 인수했으며, 가장 많은 지분(45%)을 보유한 현대해상이 간사를 맡고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전쟁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피격이든 자체 결함이든 상관없이 보상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보험금은 전손 기준 최대 1000억원이지만, 실제로는 수리비 규모 만큼만 지급된다.

나무호는 HMM이 올해 초 인도받은 신조 다목적 화물선(MPV)으로 적재용량(DWT) 3만8000톤급이다.

첫 상업 운항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화물 운송을 마친 뒤 귀항하던 중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정박 상태에 들어갔으며, 이후 피격 사고까지 발생했다.
[서울=뉴시스] 외교부는 10일 HMM 나무호 관련 현장에 대해 "조사 결과 지난 4일 미상의 비행체가 HMM 선미를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6.05.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운항 중단 손실은 '무보상'…"관련 특약 가입 없어"

다만 수리 기간 동안 운항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영업 손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HMM 관계자는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수리비는 보험 처리가 가능하지만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까지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도 "운항 지연 손실 보상과 관련한 특약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선박보험은 처음부터 정해진 틀이 아니라 상호 조율해 구성하는데, 이번에는 관련 상품이 없었거나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나무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미 수개월간 정박 중이었던 데다 피격 이후 수리까지 겹치면서 상업 운항 재개가 상당 기간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외교부는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 좌현 평형수 탱크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2차례 타격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정부는 기뢰·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으며, 엔진·발전기·보일러 등 선박 내부 결함 가능성도 배제했다.

다만 비행체의 기종과 발사 주체는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

드론인지 미사일인지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는 현장에서 수거한 비행체 엔진 잔해를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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