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중 특정 후보자 겨냥해 '징계하라' 손피켓…법원 "무죄"

기사등록 2026/05/11 10:32:06

후보자 반대 인쇄물 게시…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법원 "법 개정에 따라 선거운동 허용…무죄 판단"

[서울=뉴시스]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들고 서 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권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5.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들고 서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권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반 유권자도 규정 내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은 허용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권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제21대 대통령 후보자의 유세현장 인근에서 40분간 '제22대 국회는 혐오 선동 ○○○(후보자)를 즉각 징계·제명하라!'라는 인쇄물을 들고 서있으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존의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은 일반 유권자의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21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해당 조항은 '일반 유권자의 소형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취지로 개정됐다.

법원은 "A씨에게 특정 후보자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직접 제작한 소형의 인쇄물을 들고 있었던 행위는 개정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서 허용하는 '소형의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후보자 표시물의 게시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공직선거법에 의한 방법의 표시물 게시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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