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안 돼요" 전북경찰, 가수 최수호와 홍보 영상

기사등록 2026/05/11 10:09:24
[전주=뉴시스] 전북경찰청이 가수 최수호씨와 함께 협업해 만든 '약물운전 주의' 영상.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2026.05.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경찰청은 가수 최수호씨와 함께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수호씨는 2022년 TV조선의 미스터트롯 2, 2025년 MBN 현역가왕 2 등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린 가수다.

경찰은 지난달 2일부터 약물운전 단속·처벌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도민들의 약물운전 인식 제고와 사전 예방을 위해 홍보 영상 제작에 나섰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는 '자동차 운전자는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등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선된 도로교통법은 기존 약물운전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 수위에서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그 수위가 더 높아졌다.

또 기존의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던 마약류만을 약물로 규정했던 것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상 환각물질까지 약물의 범위를 넓히는 식으로 법이 개정됐다.

제작된 영상은 전북경찰청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갈 예정이며, 그 외에도 유관기관에 교육 자료로도 배포할 예정이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약물은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행위"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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