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1년 7개월 지연' 충북도에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기사등록 2026/05/11 09:37:56

"건설사에 6800만원 배상"

[청주=뉴시스] 청주지방법원 청사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도가 건설사에 수천만원의 공사 지연손해금을 물어주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5단독 임색별 판사는 최근 A건설사가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충북도가 A건설사에게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건설사는 2022년 3월 충북도로부터 음성 대풍도로 우회전차로 설치공사를 수주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공사에 착수했으나 매설된 통신주 등의 이설 작업이 지연되면서 400일 넘게 공사가 늦어졌다.

공사는 당초 목표 준공일보다 1년 7개월여 늦은 2024년 5월 마무리됐다.

이에 A건설사는 충북도를 상대로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냈다.

임 판사는 "원고 귀책 사유 없이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피고 귀책 사유와 관계없이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 측에서도 지장물 이전 지연으로 공사 기간 연장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공사대금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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