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의 한 게스트 하우스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에게 소변을 본 혐의를 받는 30대 일본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은윤)는 11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일본 국적의 A(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부산진구의 한 게스트 하우스 다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국인 B(22·여)씨의 발과 여행 가방 등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같은 사실은 B씨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 피해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리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A씨는 사건 당일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혐의가 규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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