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학생 1인당 '263만원' 학비 경감…정부 5조 투입

기사등록 2026/05/11 09:35:28 최종수정 2026/05/11 09:38:30

교육부, 김문수 의원실에 성과계획서 제출

올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 확대 등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3월 17일 서울 시내 한 대학교에 등록금 인상 규탄 대자보가 게시돼 있다.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사립대를 중심으로한 등록금 인상 영향으로 지난해 교육 물가(지출목적별 분류) 상승률이 2.3% 올라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6.03.17.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지난해 정부 지원을 통해 국내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이 263만원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한 해를 제외하고 학부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 혜택이 꾸준히 늘었다. 2021년 217만원이던 경감액은 2022년 24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2023년 228만원으로 소폭 후퇴했다. 이후 2024년 257만원으로 반등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63만원을 기록했다.

해당 지표는 정부재원 장학금 지원액과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액을 합산한 뒤 학부 내국인 재학생 수로 나눠 산출한 것으로,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저금리·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등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보여준다.

지난해 정부가 학비 부담 경감에 투입한 재원은 총 5조566억1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우수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주거안정장학금의 실 지원액은 4조9307억8300만원이었으며, 저금리 대출 지원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따른 이자 부담 경감액은 1258억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지원 폭이 더욱 넓어졌다. 모든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가구소득과 무관하게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원생은 4구간 이하일 때만 신청이 가능했다.

대학원생의 생활비 대출 신청 요건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완화됐다. 학부생은 기존과 동일하게 8구간 이하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나,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달 12일부터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이자 면제도 지원된다.

이달 12일부터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이자 면제 지원도 시행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기존 5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확대하고, 졸업 후 2년 이내로 한정하던 이자 면제 기간을 상환기준 소득 발생 전까지로 연장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가장학금 등 정부 학자금지원으로 대학생 학비 부담이 경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에게 도움 되는 정책 효과"라며 "여러모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 직면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생각할 때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2자녀로 개선 등 지원을 꾸준히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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