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유명애니 굿즈 공동구매" 2천만원 먹튀…20대女 실형

기사등록 2026/05/09 13:17:41 최종수정 2026/05/09 13:21:33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징역 1년 선고

중고거래앱 글 올려 125명 상대로 사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굿즈를 공동구매한다며 중고거래앱에 판매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긴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구리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중고거래앱에 유명 애니메이션 굿즈 공구 판매글을 올린 뒤 이듬해 7월까지 125명에게 2090여만원을 송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겠다"는 A씨의 말에 속아 적게는 4만6000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공동구매 대금을 송금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원한만 합의나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범행 수법과 반복성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주 불량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