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업노조는 이날 오후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김도형 청장과 면담에 이어 사측과 노사정 미팅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는 정부 차원의 교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사후조정 절차를 권유했다.
이에 노조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거듭된 요청을 받아들여 내부 검토를 거쳐 사후조정 절차에 응하기로 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조합원이 만족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망설임 없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후조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조정 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분쟁 해결을 위해 노동위가 다시 조정에 나서는 절차다.
노사 쌍방이 요청하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사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개시할 수 있다.
한편 사후조정은 오는 11~12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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