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관영 '내란 방조 의혹' 무혐의 처분

기사등록 2026/05/07 22:02:23 최종수정 2026/05/07 22:05:04

계엄 당시 전북 공공기관 폐쇄 방조 의혹

지난달 30일 소환조사 이후 불기소 처분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2차 종합특검이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는 김 지사. 2026.05.0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2차 종합특검이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7일 김 지사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했으며, 처분 결과를 전북도에 기관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북도청 및 도내 8개 시·군의 공공기관 폐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종합특검팀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인 이원택 의원이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김 지사를 소환 조사했다. 이후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김 지사에 대한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조속한 시일 내 최종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로지 한사람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김관영을 컷오프 시켜야한다는 목표 하에 민주화의 성지인 전북에서 내란 프레임을 씌웠다. 이로 인해 도민들의 자존감이 만신창이가 됐다"며 "특검에서 기소가 된다면 정계은퇴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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