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싱가포르 정부가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게 '태형'을 포함한 강력한 징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 당국은 이를 최후의 수단으로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일(현지시각) CNA,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데스몬드 리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부(MOE)의 세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새롭게 도입된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방과 후 유치, 정학, 품행 등급 하락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중대한 비행을 저지른 남학생의 경우 가중 처벌 요인이 확인되면 교장의 승인 아래 태형 1대를 맞을 수 있다.
다만 리 장관은 태형이 교육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만 활용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태형은 반드시 권한을 부여받은 교사가 집행해야 하며, 집행 후에는 학생의 심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상담과 재활 지원을 병행하는 엄격한 프로토콜을 따르게 된다.
이번 조치는 여성을 태형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남학생에게만 적용된다. 리 장관은 "여학생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정학이나 품행 등급 조정 등 행동에 비례하는 단계별 징계를 적용해 책임의 무게를 동일하게 지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이버 폭력에 대한 관리 감독도 대폭 강화된다. 오는 6월 말 '온라인 안전 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 신상 털기, 성적 이미지 유포 등 온라인 가해 행위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이 위원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전문 인력을 통해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싱가포르 교육부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소년 지도사와 상담 교사, 학부모 연락 담당관 등을 채용할 수 있는 추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사건 조사와 기록, 모니터링을 체계화한 '비행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학교 폭력 대응의 객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리 장관은 "명확한 경계와 단호한 결과가 있을 때 청소년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한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한 조치"라며 "학교 공동체가 질서 있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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