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촉구' 장애인 이동권 활동가들,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05/07 19:24:18 최종수정 2026/05/07 19:30:24

法 "이동권 보장 목적이라도 폭력 정당화 안 돼"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저상버스 도입 촉구 시위를 벌인 장애인권 단체 활동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1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활동가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서울경찰청 표적수사 규탄 및 합동 출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6.05.0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저상버스 도입 촉구 시위를 벌인 장애인권 단체 활동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7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규식·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3월 청주시 KTX 오송역 인근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촉구 집회를 열고 버스 밑으로 들어가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해당 시위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 집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집회로 인해 버스 운행이 중단됐다며 두 사람의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세종시에서 열리는 장애인단체 시위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이형숙 대표가 휠체어 탑승을 거부당했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시위가 발생했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과격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목적이라 할지라도 법을 위배하는 폭력 시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두 사람이 장애인단체 공동대표로서 권익을 위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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