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동권 보장 목적이라도 폭력 정당화 안 돼"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저상버스 도입 촉구 시위를 벌인 장애인권 단체 활동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7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규식·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3월 청주시 KTX 오송역 인근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촉구 집회를 열고 버스 밑으로 들어가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해당 시위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 집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집회로 인해 버스 운행이 중단됐다며 두 사람의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세종시에서 열리는 장애인단체 시위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이형숙 대표가 휠체어 탑승을 거부당했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시위가 발생했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과격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목적이라 할지라도 법을 위배하는 폭력 시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두 사람이 장애인단체 공동대표로서 권익을 위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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