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님, 오늘 2시간 휴가 쓸게요" 연차 분할사용 법제화

기사등록 2026/05/07 18:29:29 최종수정 2026/05/07 18:58:24

국회서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 의결

외국인노동자 불법 가설건축물 숙소 금지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19.04.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연차 휴가를 사용할 때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7일 오후 국회에서 부처 소관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된 연차 휴가가 시간 단위 및 일수 범위에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사용자가 연차를 청구할 때 혹은 연차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이나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그간 노동자는 4시간 근무 후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 신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다.

또 그간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하며 화재·폭염·한파 등 재해에 노출되는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향후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자치단체의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인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해야 하고, 구인자 신원 및 정보가 불확실한 구인광고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게 된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기업정보와 직업정보 등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거짓 구인광고가 원천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발적으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협회는 사회적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권익 보호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공제사업을 통해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는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노동자와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일과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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