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흥법 본회의 통과…산업 권익 보호·전문 인력 양성한다

기사등록 2026/05/07 18:34:38

7일 본회의서 제정안 통과…공포 후 1년 뒤 시행

문체부, 5년 주기 '사진진흥 기본계획' 수립 예정

[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5.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기용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사진진흥법)이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사진 분야 진흥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하고, 사진 분야 창작자 지식재산권 보호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이 골자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사진 분야 개별법 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이번 제정으로 사진 분야를 체계적으로 진흥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사진진흥법으로 체계적인 사진진흥 정책을 구축할 수 있게됐다. 문체부는 5년 주기로 '사진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계획에는 ▲사진 및 사진 산업의 중장기 기본방향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창작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전문 인력 양성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변화 대응 기반 조성 ▲사진 작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사안이 포함됐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사진은 일상과 예술, 문화와 산업을 아우르는 중요한 표현 매체"라며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사진작가와 사진 산업 종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진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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