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원 팔달산 일대 불 지른 40대 징역 7년 구형

기사등록 2026/05/07 12:45:05 최종수정 2026/05/07 14:08:24

"문화재 손상 가능성 있던 점 고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대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7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 심리로 열린 A씨의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문화재 손상 가능성이 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이와 같은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누범기간임에도 이 사건 동종범죄를 저질렀으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산불로 인한 피해가 엄중하지 않았던 점, 피해액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정말 죄송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울적해서 술을 마셨는데 저도 모르게 이런 일을 저질렀고, 반성 많이 했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 3월12일 오전 11시10분께  경기 수원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누가 불을 지른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라이터 2개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내달 28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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