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등 결과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지난 6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노원구 상계보람아파트는 준공 후 38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 주택이다. 재건축을 통해 총 4483가구(공공주택 323가구 포함) 대단지로 새롭게 탄생한다. 4483가구는 노원구 상계동 일대 최대 규모 단지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노원역(4·7호선)·마들역(7호선)·상계역(4호선)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동부간선도로, 동일로 등 주요 간선 도로망과 연계된다. 수락산, 온수근린공원과 인접해 있다.
단지 북쪽 수락산 조망이 가능한 위치에 사회복지시설(실버케어센터)을 조성한다. 데이케어센터, 요양실, 치료실 등 공간을 마련해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한다.
기존 공공 청사(상계9동 주민센터)는 일대 아파트 단지 재건축으로 인해 증가하는 주민 서비스 수요를 고려해 규모를 확대(대지 면적 약 1500㎡ 증가)한다.
이 밖에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경관심의안이 수정 가결됐다. 기존 제1종 및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통합하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사업성 보정계수(1.8)를 적용해 최고 35층, 총1730가구(공공주택 261가구 포함)를 공급한다.
광진구 지양3동 227-14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경관심의안도 수정 가결됐다. 최고 49층 총 1030가구(임대주택 204가구 포함)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명일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이 수정 가결됐다. 기존 572가구 노후 단지가 공공 주택 130가구를 포함한 최고 49층 총 997가구 단지로 재건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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