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한창·더테크놀로지 감사인 지정

기사등록 2026/05/06 19:31:04 최종수정 2026/05/06 21:14:25

한창 前대표이사·담담임원 검찰 고발 조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창과 더테크놀로지(구 한창바이오텍)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받았다. 회사 전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등은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창과 더테크놀로지에 대해 각각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의결했다.

또 한창 법인과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한창의 감사를 맡은 인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 절차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 적립과 함께 한창에 대한 감사업무 2년 제한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한창은 지난 2021~2022년 매출과 매출 원가를 과대계상하고, 지급보증 관련 주석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 사용해 허위 기재한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더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8980만원과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했다. 법인과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은 검찰 통보 조치됐다.

더테크놀로지는 지난 2021~2022년 상품 매출과 매출 원가 등을 허위 계상하고, 소액공모서류를 거짓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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