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전남선관위)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의 자원봉사자 B씨를 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달 중순께 특정 지역 선거구민 C씨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평소 C씨에게 'A씨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자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위법행위 발견 때 적극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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