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에서 60대 남성이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후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울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8분께 60대 남성 A씨가 "아내를 죽였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 직후 A씨는 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전처 B씨는 흉기에 찔린 채 아파트 거실에 쓰러져 있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지난달 초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짐 정리 등을 위해 집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