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입장 표명…"심사 때 논의 필요"
대검은 이날 민주당이 국회에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입장을 내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법률안 제정은 기본적으로는 입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발의한 조작수사·기소 특검법안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수사 기간은 90일 이내로 설정됐으며, 필요시 30일씩 2회에 한정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도록 해 최장 180일 수사가 가능하게 했다.
민주당은 '특별검사가 이첩 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통해 공소취소 권한도 부여했다.
공소는 범죄 사실을 적발해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야당 등과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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