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4~20일까지 2만5000명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해 3년 만기 이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만 15~39세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5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3년 후 만기가 되면 총 1440만원의 적립금을 받게 된다. 본인 저축금 360만원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포함한 금액이다.
만기에 지급받기 위해선 가입 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며 본인 저축금을 계속 적립해야 한다. 자산형성포털 등을 통한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복지로 포털 또는 본인 주소지 시군구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소득·재산 조사 등 가입 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해 8월 중 개별 문자로 안내된다. 자산형성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하나은행 원큐앱을 통해 통장을 개설한 후 8월부터 저축금을 적립하면 된다.
지난 2022년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그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가입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청년미래적금 도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지원에 집중하게 됐다.
또 청년층과 지자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가입 청년의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 관련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우선 적립중지 제도를 개선해 가입자들의 계좌 유지를 돕는다. 기존에 실직,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6개월의 적립 중지가 가능했으나, 일시적인 소득 활동 중단에도 계좌 유지가 가능하도록 중지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한다.
계좌 가입자 중 만기 해지 예정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지난해 오프라인 특강 위주였던 프로그램을 온라인 교육과 비대면 금융상담 등으로 개편해 접근성을 높이고, 1:1 오프라인 컨설팅 등으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차상위 이하 청년 자립을 돕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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