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검찰총장 대행 징계 요구…"헌법존중TF 자료 요구 거부"(종합)

기사등록 2026/04/30 16:47:10 최종수정 2026/04/30 17:44:24

구자현 총장대행·김성동 감찰부장 징계 요구

대검 "영장 필요한 자료…실무자 간 이미 협의"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20일 오후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30일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징계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2026.04.2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징계해 달라고 요구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30일 보도자료를 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이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권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대검에 관련 자료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으나, 대검이 법률적 근거 없이 종합특검이 요구한 자료 일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요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이후 추가 공지를 통해 구체적인 징계 요청 경위를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대검에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검이 28일 "관련 규정상 비공개 대상"이라며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해 출범한 조직이다. 지난해 11월 24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돼 제보 접수와 조사 과제 확정 등을 거쳐 지난달 조사 활동을 종료했다.

특검은 "이는 종합특검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자 특검의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법 제6조 제3항은 관계 기관 등에 대해 특검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관계 기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징계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2조는 특검 수사를 방해한 공무원에 대해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찰부장이 해당 조항에 따라 징계 요청이 가능한 대상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한 대검 관계자는 "헌법존중 TF 자료는 감찰 자료에 해당해, 외부에 임의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상 영장주의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무선에서도 이런 취지로 협의가 이미 이뤄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징계 요구를 받은 법무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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