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남성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약 489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결혼정보업체와 지인 소개, 소개팅 앱 등에서 만난 남성들을 대상으로 음료에 수면제를 탔고,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과 관계를 쌓으며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잠든 피해자들의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3일 의정부시 한 주택에서 동거하는 3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서울에서 또 다른 남성 3명이 A씨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된 것을 파악해 A씨를 검거했다.
B씨의 소변 검사 결과 벤조다이아제핀 계열로 추정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는데, 이는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범행에 사용한 것과 같은 계열로 알려졌다.
약물 음료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김소영과 비슷한 범행 사례라고 할 수 있지만 경찰은 모방 범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소영 사건이 알려진 것은 올해 2월인데, A씨와 관련한 최초 고소장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접수됐기 때문에 시간 순서상 모방 범죄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공황장애 증상으로 수면제를 처방 받았고, 피해자들이 스스로 먹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 추궁 끝에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집중관서로 지정된 의정부경찰서는 추가 피해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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