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부 "전세계 한국만 망사용료 부과"…왜곡주장으로 압박

기사등록 2026/04/28 07:05:49 최종수정 2026/04/28 07:37:38

"가장 미친 무역장벽들중 하나"

아직 입법단계인데 기정사실화

[워싱턴=뉴시스]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7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서 세계에서 가장 정신나간 무역장벽 열가지를 소개하겠다며 한국의 망사용료 부과를 이 중 하나로 지목했다. (사진=USTR X 캡쳐). 2026.04.28.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7일(현지 시간) 세계에서 가장 정신나간 무역장벽 열가지를 소개하겠다며 한국의 망사용료 부과를 이 중 하나로 지목했다.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는 국내에서 오랜 논의사항이지만, 아직 법안이 제정된 바는 없다. 다만 미국 기업들의 우려가 큰 만큼 USTR이 과장된 수사를 통해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USTR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한 가장 미친 무역 장벽들"이라면서 10개 사례를 소개했다.

네번째 사례라면서 "전세계 어느나라도 인터넷 트래픽 전송과 관련해 자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대한 망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한국만 예외"라고 적었다.

한국의 망사용료 부과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USTR이 매년 발표하는 무역장벽보고서(NTE)에도 여러차례 드러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USTR이 해외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무역관행 조사를 예고한 상태에서 나와 주목된다. USTR은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후, 대체 관세 부과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 망사용료 부과 움직임을 주요 장벽 사례로 부각한 것은 301조 조사를 위협하는 한편, 한국이 관련 입법을 진행하지 않도록 압박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왜곡된 표현에 가깝다.
USTR은 한국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망사용료를 부과하는 국가라고 묘사했으나, 실제 미국 기업 등에 사용료가 부과된 적은 없다. 제도화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구글과 넷플릭스 등 CP들이 인터넷 공급업체들과 함께 망 사용료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논의 자체를 문제삼는다고 하더라도, 전세계에서 한국만이 유일한 문제라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 유럽연합(EU) 역시 법제화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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