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창원특례시의회 마무리…통합돌봄 조례 등 처리

기사등록 2026/04/27 16:45:30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가 27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4대 의회의 마지막 공식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통합돌봄 서비스 인력 60명 임용 등을 위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비롯해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동의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오은옥, 권성현, 김상현, 남재욱, 서영권, 박해정, 박선애, 황점복 등 8명의 의원이 지역 현안과 정책 제안에 나서 의견을 제시했다.

본회의에서는 휴가 병사 견학 보상제도 지역균형 확대 대정부 건의안(전홍표), 계약심사 전담조직 신설 촉구 건의안(김혜란), 공공기관 2차 이전 창원 유치 대정부 건의안(최정훈),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 안전망 재설계 촉구 건의안(박선애), 진해 중부지역 고등학교 조속 신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 촉구 건의안(김수혜) 등 5건의 대정부 건의안도 채택됐다.

이번 임시회 폐회로 제4대 창원특례시의회는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차기 의회로 바통을 넘기게 됐다.

손태화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4대 의회는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마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5대 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