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못 쉬는 노동자 900만명…노동권 보장해야"

기사등록 2026/04/26 16:14:06 최종수정 2026/04/26 17:28:24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기자회견

"모든 노동자에 노동법 적용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직장갑질 119 온라인노조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노동절 기념 노동법 밖 노동자 설문 결과 발표 및 증언대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4.2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직장인이 900만명에 달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하도록 노동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노동법 밖 노동자 특별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아예 노동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형식만 프리랜서인 노동자의 수는 무려 900만명에 육박한다"며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으며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대로 받고 있는 이들이 왜 노동자가 아니냐. 노동절이 공휴일이 됐지만 이들은 쉴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법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올해 노동절은 62년 만에 이름을 되찾은 뜻깊은 날이지만, 여전히 노동법 밖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노동법 제도 개선 과제는 없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주노동자와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도 참여해 증언했다.

라세드 이주노조 사무국장은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산업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지만 노동자가 아닌 일회용품 취급을 당하고 있다"며 "아파도 쉬지 못하고 치료도 못 받는 노동현장에서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제는 차별적인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제를 비롯해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여러 이주노동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주노동자를 노동력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걸맞게 권리를 보장하는 법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프리랜서 대표로 참석한 성상민 작가노조 사무처장은 "작가 노동도 산재를 비롯해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들에서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다"며 "피해를 입어도 호소할 곳이 많지 않고, 작가 개인이 혼자서 문제에 맞서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라고 공약을 선언한 바 있다"며 "작가의 노동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고, 노동자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오는 30일 청와대 앞에서 노동절 전야제를 열고, 노동절 당일인 다음 달 1일에는 중구 전태일다리에서 비정규직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한편 단체는 이날 직장인 10명 중 4명 가까이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단체가 지난 2월 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동절 유급휴일이 보장된다는 응답은 64.8%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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