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자전거도로 감찰…관리 '미흡' 59건 지적

기사등록 2026/04/26 08:49:11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자전거도로 관리실태를 감찰해 59건의 행정·시설관리 미흡 사항을 적발, 시군에 통보해 조치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감찰 내용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여부 ▲자전거도로 지정·고시 및 대장 관리 실태 ▲교통안전표지 등 안전시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공고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었다.

또 자전거도로를 설치했거나 노선 변경·폐지 시에도 이를 지정·고시해야 하나 고시하지 않은 사례, 자전거도로 대장을 현행화하지 않거나 작성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특히 자전거 횡단도 및 교통안전표지의 설치가 미비하거나 훼손되고,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사례도 적발됐다.

우수사례로는 수원시의 자전거·PM 지정 주차구역 도입, 하남시의 사고위험 방지 경고시스템 구축 등이 선정됐다.

정연석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이번 안전감찰을 계기로 시군과 협력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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