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전 인파 위험 인지하고도 미조치 혐의
전 현장지휘팀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불기소
[서울=뉴시스]최은수 김정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용산소방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은 24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최 전 서장과 용산소방서 전 현장지휘팀장 이모씨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전 인파 집중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참사 발생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구조 등 대응 조치도 적시에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수사 중인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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