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간 전국 주유소 대상 특별점검 실시
'영업방법 위반' 33곳…사재기 행위 8건
2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범부처 합동점검단은 지난 3월 2주부터 4월 4주까지 7주간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104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적발 유형은 영업방법을 위반해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행위가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타인의 소유 시설에 기름을 저장해 사재기 한 행위도 8건 적발됐다.
이외에 가짜석유 판매 1건,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 9건, 정량 미달 판매 1건 등이 단속됐다.
석유사업법상 가짜석유 판매, 등유 주유, 정량 미달, 보관주유 사재기, 영업방법 위반, 품질 부적합 등의 행위는 모두 사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이를 숨기기 위한 거짓 보고 역시 석유사업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를 틈탄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적발 즉시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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