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렌탈업체 대표 A(5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 사이 피해자 20여명을 상대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한 뒤, 캐피탈 등 금융사에 채권을 양도하고 선지급금을 챙기는 수법을 이용해 총 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국을 돌며 냉장고와 냉동고 등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면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매월 렌탈비와 수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도 이를 청구했다.
인천지법은 전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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