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현금화 등 부정유통 단속 강화"

기사등록 2026/04/23 15:11:02

행안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관리 강화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제3차 석유 최고 가격제 종료일인 2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2026.04.23. jini@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등의 사례가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용자가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용자나 신용카드 가맹점이 물품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한 경우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다른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명의를 빌려준 가맹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행안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를 제한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당부했고, 경찰청에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또 지역별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을 수시 단속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각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