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인력 공급 60% 목표
민간 플랫폼까지 채널 확대
숙련비자 신설·교육 강화
임금체불 보증보험 등 의무화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고 공공부문 인력 공급 비중을 2030년까지 60%로 끌어올린다. 민간 일자리 플랫폼까지 동원해 인력 매칭을 확대하는 한편 숙련비자 신설과 의무보험 도입으로 노동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수립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의 첫 번째 연차 시행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공공부문 인력 공급 비중 확대(2024년 51.2%→2030년 60.0%) ▲근로환경 개선(계절근로자 농업인안전보험 전원 가입, 임금체불 보증보험 의무화)을 핵심 목표로 한다.
우선 인력 공급 측면에서는 농촌 일자리 정보 제공 채널을 대폭 넓힌다. 기존 농촌인력중개센터(189개소)와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더해 민간 일자리 플랫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다문화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등을 통해 도시민 접근성을 높인다. 인력 수요 시기가 다른 인접 시·군 간 인력풀을 공유하는 시범사업도 도입한다.
외국인 인력도 크게 늘린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9만3503명으로 역대 최대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도 142개소로 확대됐다. 정부는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소속 외국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납부 의무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정을 추진한다.
숙련도 제고도 병행한다. 사과·마늘·딸기 등 주요 품목 중심으로 농작업 교육 콘텐츠를 4개 국어로 제작해 연말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법무부와 협력해 '농어업 숙련비자(가칭)'도 연내 도입을 추진한다.
근로환경 개선도 강화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가는 사증 발급 전 '안전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시스템은 모바일 기반으로 개편된다. VR·4D 기반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과 함께 농업 현장 안전리더 700명 양성도 추진된다.
인권 보호 장치도 확대된다. 정부는 6개(베트남, 네팔,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몽골) 국어 '우리농장 소통가이드'를 배포하고 농협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한 외국인 노동자 숙소 확충(10개소)과 '농업 노동자 숙소은행' 구축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안전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인권실태 및 사업장·숙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농가 및 지방정부에 시정조치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제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올해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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