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명 전북도의원 "시·군 공공광고 상호 홍보, 효율 높인다"

기사등록 2026/04/17 13:17:43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전주=뉴시스] 임종명 전북도의원(남원2).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지역 시·군 간 공공정보의 상호 홍보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은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공공목적 광고의 공동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광고물 특정구역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군수 간 협의를 통해 공공목적 광고를 시·군 간 상호 표출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광고물 특정구역의 지정 해제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그동안 시·군은 자체 전광판을 활용해 지역 중심의 홍보를 개별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도내 시·군 간 공공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확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임 의원은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행사·재난안전 정보 등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신속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지역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행정 효율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