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리언 제모 CCTV 촬영 의혹" 대구 피부과의원 고소

기사등록 2026/04/14 11:02:01 최종수정 2026/04/14 13:28:24

"녹화 안 된다더니 작동"…경찰 수사 나서

영상 삭제 과정도 논란…병원 "답변 어렵다"

[대구=뉴시스] 불법 CCTV 촬영 의혹을 받는 병원이 고소인에게 제공한 브라질리언 레이저 시술실 CCTV 영상 모습. (사진=독자 제공) 2026.04.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이상제 기자 = 대구 한 피부과에서 브라질리언 레이저 제모 시술 중 폐쇄회로(CC)TV 촬영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대구 한 피부과 대표 A씨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고소인 B(여)씨가 지난달 30일 대구 한 의원에서 브라질리언 시술을 받던 중 얼굴과 하반신이 촬영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CCTV를 발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소인은 CCTV와 관련해 병원 측이 "녹화되지 않는 모조품"이라고 안내했다가 이후 "실제로는 녹화가 가능하며 고객 및 원장 동선 파악용"이라고 설명하는 등 답변이 엇갈렸다고 주장했다.

영상 삭제와 관련해서도 대응 과정에서 설명이 여러 차례 바뀌고, 고소인 확인 없이 삭제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설치 위치와 촬영 여부, 영상 보관 및 삭제 과정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내 CCTV 설치 자체는 금지돼 있지 않지만 민감 부위 노출이 수반되는 공간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이 이뤄졌을 경우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병원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k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