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나는 솔로' 16기 영숙, 2심도 벌금 200만원

기사등록 2026/04/10 10:47:09
[대구=뉴시스] '나는솔로' 16기 영숙·상철(가명). (사진 = 뉴시스 DB) 2025.07.09.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사생활 폭로전 끝에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프로그램 '나는솔로' 출연진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정도)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공공의 이익과 자기방어, 해명 차원에서 했다. 정당 방위나 정당 행위며 근거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공적인 공간에서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례가 유지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전부 받아들일 수 없고 전체적으로 1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교제 중 다른 여성과 성관계했다는 취지의 "만난 게 문제가 잔 게 문제지"라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명예훼손하고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SNS 라이브 방송과 스토리 등에 자신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지칭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 A씨는 연예프로그램 '나는 SOLO (나는 솔로)' 16기에 영숙으로, 고소인이자 피해자인 B씨는 같은 기수 상철로 출연했다. 이들은 음란 메시지, 패륜성 농담 등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공개하며 폭로전을 벌인 바 있다.

1심은 "모든 내용은 국민이 알아야 될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공의 이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