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4개사 조사 결과 발표
3년 6개월간 피해 사례 2624건 접수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대형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사업자 4개사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사업자가 월 이용료만 강조하고 총 비용이나 소비자판매가격 등 핵심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쿠쿠홈시스 등 4개사다.
최근 가전 구독(렌탈) 관련 소비자 피해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2624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품목별로는 정수기가 58.2%(1528건)로 가장 많았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대형 가전 관련 피해도 2022년 16건에서 2024년 39건으로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 유형은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등 계약 관련 불만이 55.1%(1446건)로 가장 많았고, 사업 중단이나 부품 단종에 따른 수리 불가 등 품질·A/S 관련이 34.6%(908건)로 뒤를 이었다.
현행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는 렌탈료, 등록비,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일부 사업자는 모든 품목에 대한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LG전자는 고시에서 정한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총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비자원 개선 권고에 따라 LG전자는 전 품목에 대한 총 구독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 표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설문조사(500명) 결과에서도 계약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총 비용(4.27점)’과 ‘소비자판매가격(4.16점)’이 높게 나타나, 관련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위약금 기준 역시 사업자별로 달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의무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중도해지 위약금을 ‘잔여 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 대상 기업들은 최대 30%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었다.
실제 설문 응답자의 31.4%는 위약금 수준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해, 보다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S 관련 안내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부품 미보유 등 수리 불가 상황에 대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반면, LG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는 ‘A/S 불가’ 안내 외 별도의 대응 방안이 부족했다.
장기 계약이 일반적인 가전 구독 서비스 특성상, 사업 중단이나 부품 단종 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LG전자와 코웨이, 쿠쿠홈시스는 관련 조항을 보완하거나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자에는 ▲모든 품목의 총 비용 및 소비자판매가격 표시 ▲수리 불가 시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소비자에게는 계약 전 총 구독 비용과 판매가격 등 주요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중도해지 위약금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히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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