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위계공무집행 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
특검 징역 5년 구형 "단순한 개인적 범행 아냐"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12·3 계엄 준비과정에서 경호처를 속이고 암호자재인 비화폰을 분출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지급 및 사용케했다"며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닌 국가 보안을 뒤흔들고 국가안보를 흔든 안보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이른 경위에 비추면 계획적 범죄로써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소 3개의 가중요소가 존재한다"며 "내란 범행 직후 수행비서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해 범행에 끌어들이는 교사범행으로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또 "헌정사 중요성을 갖는 다수의 계엄 증거를 모두 인멸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다수 가담자에 대한 형사재판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거나 양형 판단을 곤란하게 하는 등 최소 5개 이상 양형 가중 요소도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기와 계획성, 수단과 방법, 침해된 법익 중대성 등과 범행 이후 태도와 양형사유 모두를 종합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30년이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정은 일부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검 측 피고인 신문에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을 때 내란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할 수 없었고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렇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절차와 국회의결을 존중한 내란이 지구상에서 어디 있느냐"며 "내란으로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얘기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측 신문에서도 "인류 역사상 법과 절차를 다 지키면서 한 내란이 있었나. 내란이라고 하는 게 내란이다"고 반문했다.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방청객들은 "맞다"며 호응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단 명목 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을 체포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노 전 사령관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경호처 수행비서를 시켜 노트북, 휴대전화 등 증거를 망치 등으로 파괴해 인멸한 혐의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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